3년간 403명 검거… 제주 데이트폭력 '기승'

3년간 403명 검거… 제주 데이트폭력 '기승'
협박·폭행·감금·강간 등 유형도 다양
경찰 집중신고기간 운영… 엄정 대응 방침
  • 입력 : 2018. 06.16(토) 11:5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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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 발생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뜻하는 '데이트폭력'이 제주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검거된 데이트 폭력 사범은 2015년 194명, 2016년 109명, 지난해 10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5월말 현재 기준 28명이 검거됐다.

 최근 2년(2016~2017년)간 데이트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상해·폭행 131건, 체포·감금·협박 40건, 살인미수 1건, 강간·강간추행 1건, 경범죄 등 기타 36건이다.

 실제 2017년 12월 29일에는 4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헤어진 동거녀가 근무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흉기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의해 검거됐으며, 지난 3월 29일에는 B(44)씨가 내연녀와 다툼을 벌이다 내연녀가 키우던 애완견을 아파트 5층 베란다 창 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이러한 데이트폭력에 대해 엄정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피해를 당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기간은 오는 8월 24일까지 진행되며, 대상 범죄는 연인이었거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주거침입·경범죄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제주경찰청 '데이트폭력TF팀'이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신변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나선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폭력성·상습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며 "향후 적극적인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는 물론 피해자의 보호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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