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막 뿌리고 유전자원 보존관 방치한 축산진흥원

가축분뇨 막 뿌리고 유전자원 보존관 방치한 축산진흥원
  • 입력 : 2018. 06.15(금) 16:16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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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돼지 등 천연기념물 가축 보존·관리하는 축산진흥원이 가축분뇨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을 1년 7개월 째 운영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이하 도감사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축산진흥원 감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축산진흥원은 자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생산된 퇴비와 액비 1만7970t(퇴비 7461t·액비 1만509t)을 성분 검사를 받지 않은 채 토지 117ha에 살포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액비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측정 또는 검사기관으로 성분검사를 받아 퇴비액비화 기준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도감사위는 퇴비와 액비가 측정 또는 검사 없이 토지에 살포해 악취가 발생하거나 토양이 우염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축산진흥원은 약 14억원을 들여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을 지난해 2016년 7월 준공했지만, 운영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시설 준공 후 감사일인 지난 2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억원을 들여 구입한 초저온 액체실소 냉동고 등 실험·운영장비를 보관만 하고 있다.

 도감사위는 이에 따라 실험 장비 무상 유지보수기간 만료 시 별도의 유지보수예산이 필요하는 등 집행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도감사위는 이같이 2015년 이후부터 감사일까지 부적정하게 이뤄진 총 15건을 적발하고 시정 또는 주의할 것을 축산진흥원에 요청했다.또 도 감사위는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계자 7명에 대해 주의·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잘못 집행된 예산 617만원을 반환 또는 세입 조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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