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수압 낮은 토지에 건축심의 반려 처분 정당

상수도 수압 낮은 토지에 건축심의 반려 처분 정당
  • 입력 : 2018. 06.15(금) 15:2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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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수압이 낮아 건축심의 신청을 반려한 제주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심의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과수원 2324㎡ 토지에 지상 3층, 총 1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3동을 짓기 위해 제주도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도 건축위원회는 해당 토지가 배수지보다 높은 곳에 있어 상하수도본부의 협의 검토 회신 결과에 따라 '상수도 공급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건축 부지가 토지가 배수지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인근에 비슷한 규모의 공동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까지 이뤄진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A씨의 토지 상수도 수압이 최소기준치 1.53kgf/㎠에 미치지 못하는 0.4kgf/㎠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 토지 인근에 이미 들어선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6월 수자원본부 담당자의 실수로 건축허가 협의가 이뤄져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미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토지 인근에 들어선 공동주택은 공무원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이뤄진 예외적 경우"리며 "상수도 수압이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만큼 제주도의 반려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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