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공공기관 부실 인사·채용비리 '심각'

도내 지방공공기관 부실 인사·채용비리 '심각'
도감사위 감사결과 부적정한 인사업무 42건 적발
부적정한 인사 업무 42건, 신분상 조치 29명 달해
  • 입력 : 2018. 06.15(금) 15:17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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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없는 응시자가 최종합격하거나 인사위원회 구성이 지침과 다르게 이뤄지는 등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5일 채용실적이 있는 17개 공공기관 중 15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3~2017년) 인사·채용 업무를 살핀 결과 부적정하게 이뤄진 업무 42건을 적발하고 징계 2건, 기관 주의 30건, 권고 1건, 통보 9건의 조치를 요청했다.

 감사 결과 제주테크노파크(3건)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6건), 제주관광공사(1건), 제주에너지공사(3건), 제주국제컨벤션센터(2건), 제주의료원(1건), 서귀포의료원(3건), 제주연구원(2건), 경제통상진흥원(1건), 제주신용보증재단(1건), 제주문화예술재단(5건), 제주여성가족연구원(1건), 제주4·3평화재단(3건), 제주도체육회(4건)에서 부적정하게 채용 업무가 이뤄졌으며, 징계·주의·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관련자만 29명에 달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테크노파크는 경력·학력 등을 제대로 심의·검토하지 않은 결과 서류전형에서 탈락돼야 할 응시자 3명이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정됐다. 또 정규직 채용 시 일부 직군에 공인영어 시험 성적 기준을 변경,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직원 2명을 최종 임용되도록 했다.

 제주개발공사 역시 관련 업무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응시자의 경력을 인정해 서류전형에 통과 시킨 후 최종합격자로 결정했다. 또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응시자를 당초 채용계획 수립 당시 반영된 분야별 채용인원을 초과해 채용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외국어 능통자가 필요한 분야에 응시한 A씨가 외국어 능력평가에서 '하' 등급을 받았음에도 3차 면접전형 응시 기회를 줬을 뿐만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 필요한 인력이 1명임에도 A씨(면접시험결과 2순위)를 포함한 2명을 최종임용했다.

 제주에너지 공사는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을 청년인턴으로 모집함에 있어 지원자격 요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대학교 4학년 재학생을 선발, 청년인턴사원으로 근무하게 했다.

 제주도제주의료원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4급 직위의 직원을 타당한 이유 없이 계약직을 채용하는 등 정원에 맞지 않게 현원을 운영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16년 문화기획분야 일반직 8급 직원을 공개채용함에 있어 서류심사를 진행하면서 총점 455점(평균 91점)을 받은 2위 응시생을 불합격으로 판정한 데 반해 총점 430점(평균 86점)으로 8위를 한 응시생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 2위 응시생의 필기시험 기회를 박탈했다.

 제주 4·3재단과 경제통상진흥원은 직원은 채용함에 있어 사실상 해당 기관또는 특정기관에서 관련된 업무를 종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도록 지원자격을 제한했다.

 그밖에 대부분의 지방공공기관들이 지침과 다르게 내부 인사들로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인사위원회 심의, 결제를 받지 않은 채 채용공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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