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편안한 농어촌민박을 위해

안전하고 편안한 농어촌민박을 위해
서귀포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 입력 : 2018. 06.15(금) 11:2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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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2018년 농어촌민박 사업자 1487명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별 교육장에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어촌민박 교육은 민박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서비스 의식 향상을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소방안전·범죄예방교육, 위생, 친절교육 중심으로 이뤄진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민박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특히 올해는 민박업소 강력사건 발생에 따른 범죄예방교육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민박교육은 ▷18일 안덕생활체육관(안덕면) ▷19일 남원생활체육관(남원읍) ▷20일 서부종합사회복지관(대정읍) ▷21일 성산국민체육센터(성산읍) ▷22일 표선생활체육관(표선면) ▷7월 4일 김정문화회관(동지역)에서 진행된다.

 시는 2016년 1215명, 2017년 1445명의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문태삼 감귤농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범죄,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켜 농어촌 민박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농촌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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