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재심 마지막 심리재판.. 최종 결과는?

4·3 재심 마지막 심리재판.. 최종 결과는?
어제 박순석·김순화·김경인 할머니 출석
군법회의 입증 공문서 추가 공개돼 관심
  • 입력 : 2018. 06.14(목) 16:17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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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 지시문.

역사적인 4·3 재심청구재판이 지난 2월에 개시된 이후 제5차 마지막 심리재판이 14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제5차 4·3재심청구 재판에는 박순석·김순화·김경인 할머니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4·3 당시 전주형무소에 수감됐다. 특히 김경인 할머니는 전주형무소에서 서대문형모소로 이감됐다가 병세가 악화돼 석방되는 고충을 겪었다. 재판에 앞서 이들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죽기 전에 꼭 해결해 달라고 말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19일 재심재판을 청구했던 4·3수형생존인 18명에 대한 심리는 모두 마쳤다.

 이날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도민연대)는 지난 5월28일 4차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했던 '4·3 수형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재판에서 미 군정당국(군과 검찰)은 군법회의로 처벌했다는 점이 정부 내부 문서로 드러났다'는 문서의 해설과 사본 문건을 공개했다. 또 1947년 10월30일 당시 사법부장(김병로)이 미군정청 대검찰청 검찰총장(이인)에게 보낸 형 집행지휘 문서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사실조회 문건 가운데 '전 법무감실 고원증 기록심사과장'의 증언자료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증언자는 "재판기록을 본 적이 있으며 제주4·3사건당시 군법회의는 엄연히 존재했다. 당시 판결문 등은 긴박한 상황에서 군이 철수하느라 가지고 가지 않았으며 소각 또는 유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날 변호인은 "재심 청구의 근거가 되는 기소장과 공판조서, 판결문 등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 알 수 없지만 70년동안 억울한 인생을 견뎌야 했던 청구자들의 마음을 헤아린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재심을 주도한 양동윤 도민연대 대표는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 이달 말까지 검찰과 변호인 측으로부터 추가 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를 거쳐 오는 8월 중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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