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로 출동한 경찰에 행패

술값 시비로 출동한 경찰에 행패
공무집행방해 3명 벌금형
  • 입력 : 2018. 06.14(목) 15:38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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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로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 행패를 부린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 B(37)씨, C(49)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14일 밤 10시25분쯤 제주도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술값 시비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한 혐의다.

 C씨는 경찰이 자신의 일행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 문을 열어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을 잡아 당기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신 판사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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