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책임 상당수 '사업자'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책임 상당수 '사업자'
제조·판매업자 책임 46.6%·세탁업자 책임 10.7%
소비자 책임 18.0%· 책임소재 결정 어렵다 24.7%
  • 입력 : 2018. 06.14(목) 13:18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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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 상당수는 의류 제조자나 세탁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올 3월까지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을 이유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사례가 총 6231건이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피혁제품 및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한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

 접수된 6231건을 심의한 결과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은 3571건(57.3%)이었고,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또는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2660건(42.7%)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품질미흡이나 보관상 문제 등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2905건(46.6%)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가 경미하거나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1541건(24.7%)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1119건(18.0%) ▷세탁업자의 '세탁과실' 666건(10.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품질하자(2905건) 유형으로는 '제조 불량(1207건, 41.6%)'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내구성 불량(852건, 29.3%)', '염색성 불량(677건, 23.3%)', '내세탁성 불량(169건, 5.8%)' 등의 순이다.

 세탁과실(666건)의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361건, 54.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점제거 미흡(62건, 9.3%)' 및 '수선 불량(62건, 9.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책임(1119건)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부주의(893건, 79.8%)'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나머지 226건(20.2%)은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즉시 회수하여 하자유무를 바로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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