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허가벌채 행위 단속

제주도 무허가벌채 행위 단속
  • 입력 : 2018. 06.12(화) 20:0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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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행위가 임야를 대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엄정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도, 자치경찰단, 행정시를 포함하는'불법 산림훼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단속반 편성은 2개반 10명으로 구성되며,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으로 나뉘어 읍·면·동 단위로 단속한다.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은 월 1회 이상으로 수시 또는 정기적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현행범인 경우 즉시 입건하여 사법처리하게 된다. 여름철 불법산행, 산간계곡 무단점유 등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제주도는 불법산지전용시 산지복구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불법 훼손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복구기준, '입목본수 기준표에 따라 '간벌 후 잔존입목본수기준'등 엄격한 복구규정을 적용해 불법 임야 산지전용이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이다.

 또 불법산지전용 등이 발생된 임야에 대한 정보를 건축허가부서와 산림관리부서가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불법행위 차단과 인·허가 처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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