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당선자 윤곽 밤 11시 예상

제주도지사 당선자 윤곽 밤 11시 예상
도의원 당선자 14일 새벽 3~4시 전망
투표 오후 6시까지... 개표는 두 곳에서
  • 입력 : 2018. 06.12(화) 19:5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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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유효투표 예시, 하-무효투표 예시

제주특별자치도지시와 제주도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제7회 지방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도내 230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제주지사와 도지사 당선자 윤곽은 이날 밤 11시 전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제주도의원 당선자 윤곽은 다음날인 14일 새벽 3~4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 어떻게= 유권자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5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누어 교부 받는다. 1차에는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도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교육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다만, 지역구도의원선거구 중 제주시 노형동갑선거구, 노형동을선거구, 한경면·추자면선거구 3곳과 교육의원선거구 중 제주시 동부선거구, 중부선거구, 서귀포시 동부선거구, 서부선거구 4곳은 후보자 수가 1인으로 투표가 실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역의 선거인은 총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동동보통신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 한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투표 편의제공= 투표소는 유권자가 투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 등이 설비된 장소에 설치하였으며, 임시경사로 100여 개, 휠체어의 출입이 가능한 대형기표대 2대씩을 모든 투표소에 설치하였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와 특수형 기표용구, 확대경도 함께 비치하였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수화) 통역사도 배치된다.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관리 인력은 총 4600여 명으로,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경찰공무원, 투표안내 전문인력, 투표참관인 등이 참여한다.

 투표마감 시각 후 제주시· 서귀포시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내사전 투표함과 우편으로 회송되는 관외 사전투표지 및 거소투표지가 들어있는 우편투표함은 개표참관인과 정당추천 선관위원, 경찰공무원이 함께 개표소로 이송하며, 선거일 투표소 투표함은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한 후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과 함께 경찰의 호송 아래 개표소로 이동한다.  ▷개표작업=제주지 지역은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이뤄지고 서귀포시 지역은 서귀포시88체육관에서 진행된다.

 도선관위는 공정하고 정확한 개표관리를 위해 720여 명의 개표사무인력과 18대의 투표지분류기가 투입되며, 투표지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이용하여 다시 한 번 육안으로 전량을 확인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추가 공개모집한 개표참관인 15명이 개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하여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개표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 실시간 공개하며, 주요 방송사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특히, 방송사에는 선관위로부터 동일한 개표자료를 제공받는다는 사실과 제작여건에 따라 방송사 간 개표집계 속도가 다를 수 있음을 표출 해달라고 안내하여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교통편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살고 있는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선거 당일 투표소 이동 차량을 운행한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당해 지역에서 투표소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환승을 위해 멀리 우회해야만 투표소에 갈 수 있는 지역 등을 말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제주시 애월읍 제13투표구(고성 1리, 2리), 제주시 한경면 제3투표구(고산1, 2리, 용수리), 제주시 추자면 제2투표구(신양1리, 2리, 묵리, 예초리), 제주시 우도면 제1투표구(서광, 천진, 조일, 오봉리)까지 4개 읍·면에 살고 있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표소 이동 차량을 운행할 예정이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며" 각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한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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