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소음 고통… 대형 화물車 불법주차 시민들 '부글부글'

매연·소음 고통… 대형 화물車 불법주차 시민들 '부글부글'
여름철 열어둔 창문에 공회전 민원 증가
제주시, 올해 10회 단속·154건 '과징금'
먼 차고지 대신 집 주변 슬쩍 '얌체 주차'
  • 입력 : 2018. 06.12(화) 18:05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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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이 집 앞 공터에 차를 세워놓고 공회전을 하니 매연에 소음에 살 수가 없어요. 무더운 날씨에 창문을 닫고 살 수도 없어서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제주시 외도동에 거주하는 A씨는 매일같이 집 앞에 불법주차하는 대형 화물트럭에 이중고를 겪다 결국 제주시에 민원을 넣었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무더위에 창문을 열어두고 생활하는 가정이 늘면서 주택·아파트 밀집 지역 주변에 불법주차된 대형 화물차량과 관련한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근거해 사업용 자동차(택시·전세버스·렌터카·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모든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기엔 역부족이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10회 단속을 실시해 154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직원 10여명이 3팀으로 나눠 제주시 전역에서 차고지 외 불법주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차량의 경우 전세버스·렌터카·일반화물차량은 20만원, 개별화물·버스·택시는 10만원, 용달화물은 5만원의 과징금의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등록된 차고지는 보통 운전자의 거주지와 먼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운전자들이 차고지 대신 자신의 집 주변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의 편의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정 읍면동 지역에서만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게 아니라 제주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여름철 민원 발생이 급증하는 만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 주민 불편을 줄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시가 지난해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화물자동차 871대, 버스 607대, 렌터카 221대, 택시 211대 등 2041대가 적발됐고 이중 1427대에 대해 1억8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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