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도 선거법 위반 수사는 이어진다

선거 끝나도 선거법 위반 수사는 이어진다
총 37건·48명 수사 중… 흑색선전 16건 가장 많아
공소시효 6개월… 경찰 "중립 자세로 철저한 수사"
  • 입력 : 2018. 06.12(화) 17:1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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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13지방선거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네거티브 공방 속 고소·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관련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2일 현재 제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37건이며, 대상자는 48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2건은 무혐의 처분과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로 종결됐다.

 수사 진행 중인 사건 가운데 도지사 선거 관련이 24건·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의원 및 교육의원이 10건·10명, 기타 3건·3명 순이다.

 유형별로 살펴 보면 무소속 원희룡 후보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특혜 의혹과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의 골프장 명예회원권과 송악산 부동산 투기 의혹 등 흑색선전이 16건(4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지사 선거 관련 식사 제공 등 금품 제공이 6건, 인쇄물 배부 3건, 현수막 훼손 3건, 여론조작과 선거폭력이 각 2건, 공무원 개입과 사전 선거가 각 1건 등이다.

 공무원 개입은 제주도청 A국장이 특정 도지사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이다.

 선거폭력은 지난달 14일 도지사 토론회에서 발생한 원희룡 후보 폭행사건과 지난 10일 제주시의 한 선거구에 출마한 도의원 후보 선거운동원이 폭행 당하는 사건 등 2건이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범은 물론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오는 12월까지는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

 김용온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제주청과 일선서 수사전담반 55명을 모두 투입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역사회라는 점을 감안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24건이며, 41명이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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