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환불 놓고 점포·소비자 갈등

빈병 보증금 환불 놓고 점포·소비자 갈등
제주시 현재까지 판매점 반환 의존…1인 30병 한정
서귀포시 지난해 4곳에 '빈용기반환지원소'설치 호응
  • 입력 : 2018. 06.12(화) 16:17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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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증금을 줘야 하는데 왜 화를 내요?" "이렇게 많이 가져오면 업무에 지장이 있어요."

 지난 11일 제주시 오라동 소재 한 편의점. 빈병 보증금을 받으려고 병을 한가득 모아온 이모(29)씨와 편의점주와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씨는 공병을 갖고 와서 환불을 요구했고 편의점 주인은 "이곳에서 산 것이 맞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처럼 제주시 지역에서는 판매점에 의존하다보니 소매점마다 빈병 보증금 환불을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초 빈병 보증금이 소주병인 경우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되면서 빈병 보증금 환불을 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A씨도 제주시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1인 30병으로 알고 제주시 소재 마트에 빈용기를 반환하러 갔는데 '가구당 30병'이라는 말을 듣고 황당했다"며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겠다는 말에 조사당하는 느낌까지 들었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따지면 편의점 주인은 당연히 보증금을 환불해 줘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환불요구를 받아들이기는 힘든 실정. 편의점주는 "보증금 환불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오래 기다리다보니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빈 병을 수거하는 소매점은 소매점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만이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서귀포시는 2017년 7월부터 '빈용기 반환 지원소'를 4곳에 설치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협약을 통해 반환지원소를 운영하고 있다. 음료 자판기 형태로 설치된 무인 빈병 회수기는 소주병과 맥주병을 넣으면 자동으로 금액이 적힌 영수증이 배출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제주시오일시장 주차장에 공병 수집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며, 판매점에서는 동일인의 경우 1일 30병까지 빈용기를 반환할 수 있다"며 "민원이 발생한 판매점 측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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