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망할 것이다"… 20대 여성 살해 피의자 검찰 송치

"결국 망할 것이다"… 20대 여성 살해 피의자 검찰 송치
범행 전 '악마와 같은 자' 종교적 용어 사용 피해자 협박
목 조른 흔적·증거인멸 정황 발견… 경찰 살인 혐의 적용
  • 입력 : 2018. 06.12(화) 12:1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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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2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범행 전 '악마와 같은 자', '결국 망할 것'이라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모(45)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11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아파트에서 A(27·여)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A씨의 주거지다.

 폭행 직후 김씨는 "A씨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A씨의 신체에서 멍 자국 등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타살을 의심했다.

 이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고 직접적인 사인이 '췌장파열 및 복강 내 대량출혈'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경찰은 지난 4일 최초 신고자인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아파트에 드나든 사람이 김씨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씨와 종교적 멘토·멘티 관계를 유지하던 중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분노를 참지 못해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김씨가 범행 전 '악마와 같은 자', '파멸', '결국 망할 것' 등 종교적 용어로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의 몸에서 목을 조른 흔적이 확인됐고, 쓰러진 A씨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대신 혈흔을 지우는 등의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로부터 과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여성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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