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6개월 제주살이… 예멘 난민 앞으로 행보는?

3년6개월 제주살이… 예멘 난민 앞으로 행보는?
올해만 500여명 신청 ‘예멘 난민’ 딜레마
출도 제한 명령에 제주 체류 불가피
입국 한달 만에 생활비 모두 소진돼 생계난
출입국·외국인청 어업 계통 취업 알선 실시
치안 불안 문제 해결 위해 경찰은 순찰 강화
  • 입력 : 2018. 06.11(월) 17:5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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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제주시 삼도1동 고은희 내과에서 당뇨와 요로결석, 탈장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예멘인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송은범기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무더기로 난민 신청을 한 것과 관련 관계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장 3년 6개월을 제주에 체류해야 하지만 벌써부터 생계·주거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만난 예멘인 사담(26)씨는 자국 내전으로 인해 부모님과 누나를 잃고 지난달 18일 제주에 입국했다. 사담씨 역시 내전 당시 투하된 폭탄으로 인해 발목을 다쳐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담씨는 "예멘에서 1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돈을 가져왔지만 제주에서는 1달 만에 사라져 버렸다"며 "이에 착용하고 있던 반지나 목걸이를 금은방에 팔아 돈을 마련했지만 이 마저도 모두 소진돼 현재는 숙박비가 밀리는 등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이라도 직업을 구해 발목을 치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예멘인 사담(26)씨가 의료 지원을 위해 찾은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소속 크리스티나 수녀에게 자신의 다친 발목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같은날 오후 제주시 삼도1동 고순희 내과에서는 예멘인 5명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 활동이 이뤄지고 있었다.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에서 당뇨와 요로결석, 탈장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예멘인들을 치료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예멘인들의 인솔을 맡은 루마니아 출신 크리스티나(40) 수녀는 "예멘인들의 진료를 무료로 맡아줄 병원을 섭외하고 있지만 현재는 1곳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난민법에 따라 허용된 체류 기간 만이라도 예멘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오후 제주시 삼도1동 고은희 내과에서 당뇨와 요로결석, 탈장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예멘인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송은범기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5월 30일 기준 제주에 난민 신청을 낸 예멘인은 519명이다.

 난민 신청을 하면 최소 6개월을 체류할 수 있다. 이후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도 소송을 제기하면 최장 3년을 체류할 수 있고, 소송 기간에는 취업도 가능하다. 그러나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대부분은 제주에 입국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생계난을 겪고 있다.

 특히 난민 신청자 급증을 이유로 이들 예멘인들은 제주 외 지역으로 이동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최장 3년 6개월 동안 예멘인 수백명이 제주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인들의 취업을 적극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어업 종사자들이 '일손이 부족한데 예멘인들을 취업시키고 싶다'고 먼저 제안했다"며 "이에 도내 일손이 부족한 곳을 중심으로 예멘인들의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주도민들이 치안 불안 등을 우려하고 있어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불필요한 충돌이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치안활동도 강화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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