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 7월부터 확대

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 7월부터 확대
19개 유형에서 농장보유화물차 등 5개 추가
6월 30일까지 읍면, 축산과로 등록 신고해야
  • 입력 : 2018. 06.11(월) 15:1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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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축산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서귀포시는 등록대상 축산차량이 기존 19개 유형에서 5개 유형이 추가됨에 따라 해당 차량은 이달 30일까지 읍·면이나 시 축산과로 등록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축산차량 의무등록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사육시설·도축장·가축분뇨처리업체 등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등록토록 규정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 운행토록 해 차량의 출입정보 수집·분석·관리를 통해 차단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등록차량 추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차량 이동정보 분석과 방역을 위한 것으로 난좌, 가금부산물, 남은 음식물 운반차량, 가금출하 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차량, 농장보유 화물차량이 해당된다.

 추가 등록대상 차량은 이달 말까지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와 축산차량 표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 차량등록 전후 3개월 내에 6시간의 방역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축산차량 표지 스티커 양식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기존 등록된 축산차량과 신규 등록차량은 9월 30일까지 변경된 스티커를 축산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현재 서귀포시에는 379대의 축산차량이 등록돼 있다. 해당 차량이 등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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