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기분 자동차세 226억원 부과

제주시 1기분 자동차세 226억원 부과
  • 입력 : 2018. 06.11(월) 15:02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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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22만8475건에 226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과 비교했을때 건수는 1만6300건(7.7%), 금액은 12억500만원(5.6%) 증가한 수치다. 제주시 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는 42만대에 이르고 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다. 단 올해 1월과 3월에 부과세를 연납한 경우는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또는 세무과 및 읍면동 세무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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