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중국인 난민 첫 인정

제주서 중국인 난민 첫 인정
  • 입력 : 2018. 06.11(월) 09:20
  •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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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중국인이 난민으로 처음 인정됐다.

북한 이탈주민을 제3국으로 도피시키다 중국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국인이 난민으로 최종 인정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중국인 A씨가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 A씨가 난민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중국인 A씨는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중국 내 북한 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종교단체를 통해 2004년부터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을 돕다 지난 2008년 중국 공안에 체포돼 징역형이 선고됐던 A씨는 라오스에 거주하다 지난 2016년 난민 신청을 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A씨가 중국 본국으로부터의 객관적인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따라서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에따라 A씨에 대한 난민불인청 처분을 취소하고 현재 G-1비자를 난민 체류비자인 F-2비자로 변경키로 했다.

한편 현재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2000여명 가운데 A씨를 제외하고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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