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는, 풍수해보험으로 !!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는, 풍수해보험으로 !!
  • 입력 : 2018. 06.10(일) 11:52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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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이 태풍이나 집중호우·강풍·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홍보와 가입독려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정부와 자치도가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국민들이 예상치 못한 풍수해(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대상은 공동주택 등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지원되며 보험료 지원 규모는 일반 가입자는 52.5%~92%, 기초생활 수급자는 86.2%~92%, 차상위 계층은 75%~92%를 국비와 도비로 지원하고 민간보험사에서 운영하지만 가입신청 문의는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대상시설 주택인 경우 건축법 규정에 의한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이며, 온실인 경우는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사용하는 온실이 경우 가입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에 대해서도 시범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에 대한 피해도 가입금액 한도 내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은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강력한 슈퍼태풍이 예상되는 등 어느 때보다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는 만큼 저렴한 보험료로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을 보다 많은 도민들이 가입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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