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기분 자동차세 75억원 부과

서귀포시 1기분 자동차세 75억원 부과
전년 대비 7.7% 증가…인구 늘며 차량등록도 증가
  • 입력 : 2018. 06.10(일) 10:4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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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7만1191건에 75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634건, 5억2400만원(7.7%)이 증가한 액수로, 인구유입에 따른 차량대수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서귀포시 인구는 6000명 이상 늘었고, 차량대수는 5299대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1년치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0% 공제혜택이 있는데, 지난 1월과 3월 연납 신고납부 건수와 금액은 2만4657건, 56억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89건, 4억4300만원이 늘었다.

 상반기에 자동차세 연납을 놓쳤다면 하반기에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하반기(7~12월) 세액의 10%를 공제받아 6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 가상계좌입금, ARS(1899-0341),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과 또는 읍면동 세무민원실을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달 23일까지 조기납부자와 자동이체신청납부자, 2018년도 상반기 연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150명을 선정, 1인당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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