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무신고 푸드트럭 운영 벌금 100만원

제주서 무신고 푸드트럭 운영 벌금 100만원
  • 입력 : 2018. 06.08(금) 12:5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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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4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는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토스트 조리용 불판과 착즙기, 가스시설 등을 트럭에 갖추고 제주시 오등동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신씨는 지난해 6월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며 "하지만 건강이 좋지않고 트럭을 매도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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