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흙 제주 보존자원 매매업체 불법행위 살핀다

자연석·흙 제주 보존자원 매매업체 불법행위 살핀다
제주시,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업체 지도점검
12일까지 점검해 중요 위반사항은 강력 조치
  • 입력 : 2018. 06.07(목) 15:33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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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행정이 방치했던 제주자연석·흙 등 보존자원에 대한 불법 거래행위와 무단 반출에 대해 행정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지 기대되고 있다.

 지난 4월 제주자연석 8점을 화물차에 숨겨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려던 50대가 해경에 의해 적발되는가 하면 최근에도 서귀포시 서중천에서는 대형 자연석을 예리하게 잘라낸 현장이 본보취재진에 드러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보존자원 보호를 위해 2012년 '제주도 보존자원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허가없는 매매 및 도외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

 제주시는 모래, 흙, 자연석 등의 도외 반출 및 매매를 허가받은 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지역 내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 지역 허가업체는 11곳에 이른다.

 시는 점검기간 동안 불법 채취 보존자원 소장 여부, 보존자원 현황 및 관리, 변경사항 신고 여부, 허가된 장소에서 영업행위 여부, 보존자원 매매 상황부 기록관리 유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 적발 시 허가취소,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보존자원 매매업 지도·점검을 통해 '증명 미발급' 등 경미한 사항 1건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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