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실효성은 글쎄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실효성은 글쎄요?
1~3급 장애인의 건강권 위해 복지부에서 시범사업 추진
참여 병의원 제주시 4곳·서귀포시 2곳뿐으로 관심 저조
정부선 장애인 대상 홍보도 제대로 않아 인지도도 낮아
  • 입력 : 2018. 06.06(수) 18:1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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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5월 30일부터 시작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실효성이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급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만성질환이나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사업참여 의사들이 극소수인데다 제도 이용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30일부터 내년 4월까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장애인들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일반인보다 높아 만성질환 관리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고 교육·상담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통합관리 3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건강관리는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또는 장애의 일반적 관리, 주장애관리는 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에 대한 전문관리를, 통합관리는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모두 관리하는 서비스로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다.

 4월말 기준 도내 등록 장애인은 3만5252명(제주시 2만4270명, 서귀포시 1만982명)이다. 이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대상인 1~3급 중증장애인은 1만3016명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관련 인프라 구축과 홍보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해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병원의 점자안내나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병원에 대한 접근성은 해결하지 못해 사업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비스 이용시 장애인 본인 부담률은 10%이고, 차상위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면제된다.

 의료계에서도 낮은 수가 등으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에 확인한 도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병의원은 제주시 4곳, 서귀포시 2곳 등 6곳 뿐이다.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담당의사에게는 1년마다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홍보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물론 장애인단체, 행정을 통한 홍보가 필수지만 도내 장애인단체 두 곳에 문의하니 "제도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봐야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서는 "복지부에서 리플릿을 보내오고, 제도 홍보를 요청해 읍면동 행사시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병수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탑동365일의원 원장)은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의사와 환자가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장애인의 건강문제를 이해하고 교육·상담하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하지만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에 필요한 인프라와 홍보 등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했고, 의료기관에서도 관심이 낮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이 서비스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역사에서 획을 긋게 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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