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이스피싱 급증세… 올들어 21억 피해

제주 보이스피싱 급증세… 올들어 21억 피해
전년대비 무려 117%↑… 경찰 종합대책 수립
은행원 기지로 피해 막는 사례 있는가 하면
금융기관 사칭에 속아 4000만원 피해보기도
  • 입력 : 2018. 06.06(수) 15:4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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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2015년 335건(피해액 24억8000만원), 2016년 304건(피해액 24억9000만원), 2017년 378건(34억3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5월말 현재 기준 226건(피해액 21억5000만원)이 일어나 전년동기 139건(9억9000만원)에 비해 무려 66%가 늘어났다. 피해액으로 따지면 전년대비 117% 많아졌다.

 수사기관 사칭이나 납치 빙자가 주를 이뤘던 보이스 피싱 수법도 최근에는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를 사칭해 각종 수수료 명목 또는 대환대출 등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이 주로 쓰여지고 있다.

 지난 1월 제주시민 A(55·여)씨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이 "신용조회기록을 삭제하고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안내해준 계좌로 입금하라"는 말에 속아 2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또 다른 제주시민 B(65)씨가 "낮은 이자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보증보험료 등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는 수법에 당해 4000만원을 입금해 돌려받지 못했다.

 입금하기 직전에 은행원의 기지로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다.

 지난달 11일 NH농협은행 서귀포시지부에서는 경찰기관 사칭 보이스 피싱으로 1900만원을 입금하려던 C(69)씨를 발견한 은행원 신모(23·여)씨가 이를 제지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은 신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근절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범인 검거와 예방·홍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금융기관과 '보이스 피싱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에서는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절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며 "만일 범인이 제시한 계좌로 현금을 이체했다면 즉시 피해 사실을 112에 신고하고, 30분 내로 사기 계좌 보유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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