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민간수집자 통한 유리병 수거량 급증

서귀포시 민간수집자 통한 유리병 수거량 급증
올해 하루평균 3t…작년보다 3배정도 늘어 ↑
  • 입력 : 2018. 06.06(수) 13:1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서귀포시가 도입한 유리병(잡병) 수거보상금 제도를 통한 민간 수거·처리량이 10여개월 사이에 3배 증가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들어 5월까지 유리병수거보상금 제도를 통해 민간에서 수거·처리된 유리병이 460t으로 하루평균 3.05t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작년 8월 제도를 도입한 후 12월까지 하루평균 수거·처리량 0.99t에 견줘 3배 많은 양이다.

 유리병 수거보상금은 재활용쓰레기의 민간업체 처리를 통해 공공시설의 처리 부화를 최소화하고, 재활용 촉진과 자원순환산업을 위해 서귀포시가 작년 8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주소지나 영업장이 서귀포시인 수집자(사업자 포함)가 유리병을 수거, 읍면동별로 지정된 12개 매입업체로 넘기면 수집자에게 ㎏당 8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리병은 드링크병, 양주병, 쥬스병, 화장품병 등이다. 빈용기보증금 대상품목인 맥주병과 소줏병은 제외된다.

 이같은 제도를 통한 민간에서의 유리병 수거·처리량은 작년 8월 19.41t에 그쳤다. 하지만 유리병이 다른 재활용품보다 무겁고 운송과정에서 파손에 따른 감량 등으로 수거과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11월부터 보상금을 인상(㎏당 50→80원)하면서 12월엔 26.58t으로 늘었다. 올들어서는 1월 48.01t에서 3월 108.35t, 5월 144.42t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민간에서 유리병 수거·처리량이 증가하면서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의 유리병 처리량(매각량 기준)은 올들어 월평균 31t으로 작년 월평균(50t) 대비 38% 감소했다.

 또 서귀포시는 올해 5월부터는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등에 따른 관내 재활용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유리병 매입업체 보상금을 kg당 20원에서 30원으로, 운반업체 보상금은 kg당 5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했다.

 민간수집자에 의해 수거된 유리병은 전문 처리업체에서 3가지 색(백색·청색·갈색)으로 선별, 재생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거보상금 제도의 지속적 운영과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기반으로 자원순환산업을 활성화하고, 청결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41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