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평 산림 훼손해도 구속영장은 기각

수만평 산림 훼손해도 구속영장은 기각
[긴급점검] 산림훼손 막을 수 없나(하)환경사범에 관대한 사법부(?)
'원상복구 노력' '고령'등으로 지난해 7월이후 영장 발부 '0건'
  • 입력 : 2018. 06.05(화) 16:44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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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평에 이르는 산림을 불법훼손해 적발되더라도 형식적 '원상회복 기회 부여'등을 논거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등 환경사범에 대해 관대한 사법부의 태도가 불법 산림훼손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제주시 한림읍에서 축구장 3배 크기 산림을 훼손한 토지주의 구속 영장도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토지주는 해당 토지에 불법으로 도로개설을 해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당시 법원은 '원상회복 노력'이 이뤄졌다는 점을 영장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처럼 올들어 현재까지 산지관리법과 관련해 제주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는 전무했다. 그 이전과 비교해도 영장발부율이 낮아진 것이다. 2016년에는 6건이 신청돼 5건이 발부됐고, 2017년 7월이전에는 2건이 발부됐다. 하지만 2017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산지관리법과 관련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작물 재배목적으로 산지 2만4774㎡를 훼손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최근에는 관광농원 조성 등 목적으로 산지 약 3만3000㎡를 훼손하거나 타운하우스 개발 목적으로 현장 단속 중에도 공사를 강행한 산지 7661㎡ 훼손 사범에 대해 원상회복 기회 부여 등을 논거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두건 모두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현행 원상복구기준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려움에도 원상회복 기회 부여 등을 논거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제주의 자연환경을 훼손한 사범에 대한 엄벌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원상복구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원상복구 노력을 했다'는 것만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경찰·검찰의 엄벌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불법훼손을 해도 '원상복구 노력' '고령의 노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인지하지 못해서 훼손했다'는 주장을 할 경우 구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개발업자들이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원상복구'이후 일정기간은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수령이 20년된 나무가 울창한 곶자왈을 훼손했다면, 적어도 원상복구를 위해 10년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며 "자연유산보호 중점 검찰로 지정된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제주자치도 측과도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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