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은 우리 사회의 귀감으로 널리 알려야"

"상훈은 우리 사회의 귀감으로 널리 알려야"
강창일 국회의원,5일 상훈법 개정안 발의
서훈 사유 공개로 정보 접근 강화 취지
  • 입력 : 2018. 06.05(화) 16:22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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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을 받은 공적자에 대한 정보, 훈장 및 포장에 대한 수상 사유에 대해 일반인도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외통위)은 5일 상훈대상자를 선정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훈은 헌법 제 80조에 근거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었을 때 수여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에 대한 상징이다.

그러나 현재 서훈사유를 기록한 회의록에 대해 공개를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서훈사유를 기록한 회의록을 각 추천기관에서만 보유하고 있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아 일반 국민들은 서훈을 받은 공적자에 대한 정보, 훈장 및 포장에 대한 수상 사유에 대해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현행법 제8조의 2(서훈의 공표)에 따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관보에는 상훈 공적자의 소속?성명?훈격만이 공개되어 있어 어떤 사유로 수여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상훈을 수여한 자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로서 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일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는 상훈이 가진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며, 헌법에 명시된 상훈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상훈은 개인에겐 명예로운 일이며, 가족과 사회의 자랑이고 귀감"이라며 "널리 알려지고 전파되어야 할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다보니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을 개정함으로써 공적대상자들이 어떤 사유로 어떤 상훈을 받았는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또한 "상훈 대상자들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진다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를 더 명확히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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