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원 후보 부친, 납골묘 불법 알고도 강행"

문대림 "원 후보 부친, 납골묘 불법 알고도 강행"
지난 2016년 6월 화장장 개장유골 화장 신청
측량결과 전체부지 중 95%이상 도유지 확인
  • 입력 : 2018. 06.05(화) 13:5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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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가 무소속 원희룡 후보에게 가족납골묘 불법 조성 사실이 명백하다며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문 후보는 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원 후보가 가족납골묘 관련, 도민들을 기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마치 몰랐던 일인 양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함께 정치를 해서인지 국민을 무시하고 사과 한 마디 없는 적폐 보수정권의 버릇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서귀포시 색달동에 불법으로 무단 조성된 원 후보 가족납골묘를 조성한 것은 바로 원 후보의 부친임이 드러났다"며 "제보자에 따르면 원 후보의 부친은 2016년 6월 10일, 제주시 소재 화장장에 개장유골 화장을 신청했다. 바로 불법 조성된 원 후보 가족납골묘에 안장된 유골들"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어 "특히 원 후보의 부친이 해당 가족납골묘의 조성이 불법임을 인지하고서도 강행했다는 제보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원 후보는 지난 5월 31일 TV토론회에서 납골묘 불법 조성과 관련해 '후보 자신이나 부친이 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도민들께 즉각 해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 후보는 또 "측량 결과, 가족납골묘 전체 부지 가운데서도 납골묘가 위치한 곳은 95% 이상이 도유지임이 확인됐다"며 "더 이상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현직 도지사가 공유재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니 사법당국에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명백한 불법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도지사라고 해서 제주도의 공유지를 제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결코 사용해서도 안 된다"면서 "불법으로 도민들의 땅을 사유화한 데 대해 원 후보가 답하기 어렵다면, 더 이상 묵비권을 행사하지 말고, 사법부에 자진 출두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가족납골묘 불법 조성 의혹에 대해 원 후보측은 지난 3일 "방송토론회나 다른 방식을 통해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혀 5일 예정된 선관위 주최 토론회에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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