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 원상복구는 '시늉만'

솜방망이 처벌에 원상복구는 '시늉만'
[긴급 점검] 산림훼손 막을 수 없나 (상)먹히지 않는 원상복구 명령
산림훼손 관리 허점 난개발 부추겨
제주검찰 사례확인해 제주도와 간담
  • 입력 : 2018. 06.04(월) 15:59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애월읍 훼손현장. 사진=이현숙기자

불법 산림훼손 현장이 적발된 이후 처벌은 어떨까. 불법훼손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본보는 최근 불법 산림훼손 현장을 잇달아 보도하고 있다. 언론의 고발 이후 단속과 처벌이 이뤄진다고 해도 이미 훼손된 산림은 원래대로 복구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형식적인 원상복구와 벌금 등 처벌받은 직후에 바로 건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처럼 대규모 불법행위로 적발됐음에도 '솜방망이'처벌로 제주의 산림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본보는 불법 산림훼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늬만 원상복구하면 되나' '법제도 개선 필요' 등 두차례에 걸쳐 긴급점검에 나선다./편집자주

검찰에 따르면, 제주에서 불법 산림훼손으로 적발된 것은 2015년 90건, 2016년 52건, 2017년 36건에 달했다. 적발되지 않은 곳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불법훼손이 횡행한 원인에 대해 검찰은 투기세력이 산림을 훼손한 후 형식적으로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서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2일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소재 임야를 찾았다. 이곳은 산림훼손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은 곳이다. 지난 2016년 11월 16일 징역1년 벌금300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곳에는 바로 11월18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아름드리 소나무 수십년생을 무단으로 훼손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서 사실상 산림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셈이다.

실제 제주에서는 일단 훼손해놓고 원상복구를 틈타 개발행위를 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원상복구'가 산림을 훼손한 토지주 등 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훼손지에 대해 개발을 제한하는 법령이 없는 데다 산지전용도 신청 시점 기준의 입목 상황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복구한 나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죽는 등 조림이 제대로 되지 않을수록 사업자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이 때문에 처벌 받을 것을 알면서도 버젓이 산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개발업체들은 불법훼손이 적발될 것을 대비해 일정기간 동안 고령의 토지주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는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훼손 산림 원상회복을 담보하고 건축허가를 반려하려는 제도적 정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제주지검도 이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지난달 제주도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행정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같은 문제는 가속화될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산림법이 개정되면서 불법훼손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임야에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미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36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