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객 선원으로 위장해 영업나선 어선주 무더기 적발

낚시객 선원으로 위장해 영업나선 어선주 무더기 적발
제주해경 전수조사에서 19명 검거
  • 입력 : 2018. 06.04(월) 14:4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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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거짓 출입항 신고를 하고 낚시 영업을 벌인 어선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약 한 달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낚시어선 선주 A(42)씨 등 19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19명의 어선주들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낚시를 하기 위해 어선에 탑승한 승객들을 선원으로 등록해 조업에 나서는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 조업어선으로 출항을 신고하면 해경에 의한 신분·안전확인이 어렵고, 낚시어선 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승선원에게 구명동의 착용과 음주행위 금지조치 등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낚시어선 중에는 서귀포 남동쪽 약 130㎞ 해상까지 이동해 낚시 영업을 한 선박도 있었으며, 어업 허가가 없는 타인에게 어업 경영을 맡긴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거짓 출항신고를 한 낚시어선에서 안전·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승선자에 대한 어선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선주배상책임공제에 의한 보험금 지급 여부도 허위사실로 인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낚시객은 본인이 타고 가는 어선이 낚시어선인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며 "향후 영세어민에 대해서는 계도위주로 활동하고 불법 낚시어선은 강력히 단속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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