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괴리된 해상화물 규정 개선 추진

현실과 괴리된 해상화물 규정 개선 추진
1일 '…임시승선자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착수보고회
로로선 여객정원 12명에 불과해 화물·기사 따로 이동 등
화물고박·컨테이너규격·임시승선자 범위 등 개선방안 제시
  • 입력 : 2018. 06.03(일) 18:14
  • 채해원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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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리선박, 화물차량 통째로 싣고 내리는 로로선 등 해상화물과 관련된 규정이 현실과 괴리감을 보임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화물 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및 선박안전법상 임시승선자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와 관련된 착수보고회가 국제여객터미널 해운조합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연구용역은 세월호 사고 이후 화물선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현실과 괴리감이 발생,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해상화물 규정이 현실과 괴리된 단적인 예로 로로선의 여객정원이 12명에 불과해 정원에 포함되지 못한 기사들은 화물과 따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또 컨테이너 고정 시 15t이상의 체인·텐버클·라체트만을 사용토록 한 것과 화물 컨테이너가 표준화 되지 않아 하역업체와 선박운항업체마다 컨네이너 치수와 재질 개폐방법 등이 다른 것도 문제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오는 10월까지 ▷카페리선박 화물 적재 및 고박 기준을 외국과 비교하는 한편 국내 일반화물 컨이너 규격 규정 검토, 임시승선자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한다.

 용역진은 조사 결과에 따라 ▷카페리 선박의 화물적재 및 고박 등 국내 기준의 개선방안 ▷국내 일반화물 컨테이너 규격 확립 ▷로로선과 관련 선박안전법 임시승선자 규정 개선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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