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근거 규정 없는 계획허가제야 말로 공약(空約)"

원희룡 "근거 규정 없는 계획허가제야 말로 공약(空約)"
  • 입력 : 2018. 06.03(일) 16:41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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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측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제시한 계획허가제와 관련 "법적 근거부터 명확히 밝히라"며 "법상 근거가 없는 제도를 바로 시행하겠다는 허언"이라고 지적했다.

 원 후보 캠프의 부성혁 대변인은 3일 "문 후보가 주장하는 '계획허가제'는 영국에서 유래하는 제도로 지방개발 계획에 따라 사전신청, 논의, 검토, 자문,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 대변인은 "계획허가제는 원희룡 후보가 이미 제주미래비전계획에서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었던 사항"이라며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에서는 '계획허가제'를 바로 시행할 수 없고 입법적 조치가 필요했기에 장기 계획으로 남겨 놓았다"고 설명했다.

 부 대변인은 "'계획허가제'는 행정법 학계에서 입법론으로 검토돼 오고 있지만 실체법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제도"라며 "이러한 제도를 마치 도지사가 되면 바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허언에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후보는 '계획허가제'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먼저 그 근거 법률과 근거 조문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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