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법사위 신설 자치입법권 강화 추진

제주도의회, 법사위 신설 자치입법권 강화 추진
1일 '자치분권 의회운영과제' 정책토론
김광섭 전문위원 "조례 완결 위해 필요"
  • 입력 : 2018. 06.03(일) 12:2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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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자치분권의 핵심인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위원회'기능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은 지난 1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한국헌법학회·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을 위한 의회운영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광섭 전문위원(의회운영위원회)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도 현재 시행 중인 조례 중에는 상위법령 준수나 명확성의 원칙·비례의 원칙 등에 반할 소지가 있는 조례들이 여전히 있다"며 "조례의 형식적·질적 수준을 높여 완결성을 갖추고, 개별의원과 의회의 입법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 최고의결기관인 의회가 조례안의 법체계·자구 및 위헌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가칭 '운영법제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주도는 중앙업무의 계속적인 이양과 향후 지방분권 개헌에 따른 자치입법의 확대(지방세 확대신설, 형벌조항 신설 등)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의 품질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법적 정비와 함께 ▷불필요한 집행부와의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는 연계기능을 수행하며 ▷본회의 부의전 상임위원장들고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수렴하기 위해 운영법제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미국의 오렌지카운티 등 일부 지방의회와 타이완의 타이베이(Taipei)시에서 유사제도를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김 전문위원은 "운영법제위원회 심사는 각 상임위의 의결을 존중하면서 무리한 포퓰리스트적 입법을 지양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는'2차적이고 보충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심사대상 역시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방대한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등의 사안과 같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해당상임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우선적으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어 "11대 제주도의회 개원을 맞아 전국 최초로 운영법제위원회 신설을 통해 실제 제주도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향후 이러한 의원중심의 법제심사 강화기능이 안착된다면 제주가 지방의회의 수준을 한 차원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의회의 핵심기능인 자치입법권 강화와 함께 도민의 불편과 고충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의회운영 개선에 더욱 혼신의 힘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회의원(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주대학교 송석언 총장, 경찰청 김재규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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