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예멘 난민신청 급증… "정부가 책임져야"

제주에 예멘 난민신청 급증… "정부가 책임져야"
국가인권위 "정부가 신속히 난민심사·인력 충원 나서야"
법무부 1일부터 악용 우려 이유로 예멘 무사증 입국 불허
  • 입력 : 2018. 06.01(금) 17:4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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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도착한 예멘인. 연합뉴스

제주공항 도착한 예멘인. 연합뉴스

최근 제주에서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5월 24일 기준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869명이며, 이중 예멘인만 479명이고 아동을 포함한 가족단위 난민신청자도 다수 존재한다.

 예멘은 지난 2015년 3월 시작된 내전으로 인구의 70%인 2000만명이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으며, 19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을 피해 예멘을 떠났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제주도내 난민지원체계 부재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난민심사 인력 및 통역자원 부족 등으로 난민심사 자체를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초적인 주거 및 생계수단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와 아동의 교육 등 필수적이고 시급한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모든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책무가 있다"며 "국민이 본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경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며, 이를 제공하는 주된 책임은 보호를 요청 받는 국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한 긴급 인력 충원 등을 통해 불확실한 난민신청자로서의 대기기간을 줄여야 한다"며 "아울러 난민심사 기간 동안 생계와 주거 지원 등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예멘인들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로 집단 입국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 1일부터 예멘을 무사증 불허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 무사증 불허국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수단, 코소보, 팔레스타인, 가나, 나이지리아 등 11국에서 12개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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