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모텔 여주인 강제추행한 30대 징역 5년

제주서 모텔 여주인 강제추행한 30대 징역 5년
  • 입력 : 2018. 06.01(금) 14:5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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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모텔 여주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주거침입 강체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김씨에게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처분도 내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6시쯤 제주시내 한 모텔에서 주인 A(39·여)씨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 당했음에도 출입구를 서성이다가 A씨가 내실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A씨를 강제로 껴안으며 강제추행한 혐의다.

 김씨는 과거에도 특수강도강간과 절도강간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지난 2015년 출소했지만 이번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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