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 침입해 귀금속 절도 30대 집유

지인 집 침입해 귀금속 절도 30대 집유
훔친 물건 매입한 업자도 벌금형
  • 입력 : 2018. 05.31(목) 13:47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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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절도·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32)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씨와 공모한 채모(32)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7년 6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중 둘다 채무로 고민 중인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채씨가 평소 알고 지낸 선배 A씨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지만 낮에 집이 비어있다는 것을 고씨에게 전해주고 절도를 계획했다.

 고씨는 2017년 7월9일 오후 4시 채씨가 알려준 제주시내 선배의 집에 침입해 안방에 있던 시가 1400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금팔찌를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이튿날 제주시내 한 귀금속 전문점에 들어가 훔친 물건을 1040만원에 팔아 현금을 챙겼다.

 법원은 당시 물건이 장물인줄 알면서도 매입한 책임을 물어 귀금속 전문점 주인 양모(31)씨에에 대해서도 장물취득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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