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락지구 용도 변경, 이게 특혜가 아니면

[사설] 취락지구 용도 변경, 이게 특혜가 아니면
  • 입력 : 2018. 05.31(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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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투구가 따로 없다.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무소속 원희룡 후보의 싸움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정책은 오간 데 없고 비난과 폭로, 고소·고발이 난무할 뿐이다. 문 후보는 골프장 명예회원권과 부동산개발회사 부회장직 등이 도마에 올랐다. 원 후보는 자신의 거주지 용도 변경과 비오토피아 특별회원 등이 불거졌다. 특히 원 후보의 거주지가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용도변경된 것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로 보인다. 그 규모며 진행방식 등 미심쩍은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 후보측 홍진혁 대변인과 김우철 민주당 국토위원회 국토교통전문위원은 29일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 후보 배우자가 소유한 땅을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해준 것은 셀프결재로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후보는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로 당선된 직후 배우자 명의로 제주시 아라동 소재 고급주택을 구입해 살았다. 홍 대변인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과 관련해 2016년 8월 신원 미상 강모씨의 민원이 제기되자 제주도청은 같은 해 2차 공람을 실시해 원 지사 부인 소유 땅이 포함된 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1차 공람 때 발표된 취락지구 변경 대상지역이 160만㎡(약 48만5000평)에서 민원이 제기된 후 갑절 이상 늘어난 360만㎡(약 109만평)로 대폭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홍 대변인은 "취락지구로 변경되면서 건폐율은 20%에서 50%, 용적률은 80%에서 100%로 상향돼 땅값과 집값이 대폭 상승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선거판을 떠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취락지구로 용도가 변경된 자연녹지의 면적은 어마어마한 규모다. 우도 면적의 절반이 넘고, 마라도 면적의 무려 12배에 달한다. 이처럼 거대한 자연녹지를 취락지구로 용도를 바꾸면서 어떻게 소리소문 없이 진행됐는지 납득이 안된다. 원 후보도 한 토론회에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했을 정도다. 더욱이 원 후보는 도민들에게 난개발을 막겠다며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반발을 무릅쓰면서 도시계획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정작 원 후보 부인이 소유한 땅은 쪼개기 개발이 가능한 취락지구로 용도를 변경했다. 원 후보는 법 규정과 절차적 기준을 만족시켰고 특혜를 받은 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대폭 완화된 건폐율이나 용적률만 봐도 이건 명백한 특혜다. 이러고도 원 후보가 난개발의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명쾌한 해명이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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