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군사재판 존재 뒷받침 문서 또 발굴

불법 군사재판 존재 뒷받침 문서 또 발굴
28일 제주4·3수형인 재심청구 4차 재판 열려
현우룡·오영종·박동수·양일화·양근방 등 증언
  • 입력 : 2018. 05.28(월) 19:03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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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재판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 사진=이현숙 기자

"죽도록 맞고 전기고문도 받아야 했지만 이제 좋은 세상이니 억울함을 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8일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948년과 1949년 제주에서 이뤄진 군사재판 수형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한 네번째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 증인으로 나선 이들은 현우룡(93), 오영종(88), 박동수(85), 양일화(87), 양근방(85)씨 등 5명이다.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는 이날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심을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미 증언을 했던 청구인과 가족, 4·3 단체 관련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불법 군사재판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문서가 추가로 발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당시 내무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재판결과에 대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해 질의해 사실상 군법재판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도민연대는 국가기록원에서 4·3 당시 군사재판이 실제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서들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문서는 1949년 내무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한 문서와 1947년 통위부(국방부의 전신) 사법부장이 검찰총장에게 요청한 문서 등 2건이다.

이 문서에서 내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제주도 사건과 관련해 무죄방면한 경우 추후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재검거해 재판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질의했고, 이에 법무부장관은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통위부 사법부장은 검찰총장에게 통위부에서 군법회의를 통해 처리한 사건은 바로 형집행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총장은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문서를 보내 통위부에서 요청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통위부 요청에 지체없이 처리할 것, 수형자명부에 등재할 것, 수형자 본적지 검사에게 통보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 같은 문서는 정부 지침에 의해 군사재판이 진행됐고, 사후 처리까지 이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도민연대 측은 밝혔다. 4·3도민연대는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낸 이 문서는 검토·보완을 거쳐 오는 6월 14일 열리는 마지막 재판 이전에 공개하고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것은 제주 4·3 당시인 1949년 군사재판으로 수감돼 고문 피해를 본 4·3 수형인들에 대한 '군집행지휘서'에 이어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한편 4·3도민연대는 4·3수형생존인 18명과 함께 지난해 4월 19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4·3재심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2월 5일 첫 심문이 열렸다.

 이번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에는 4·3 당시 전주형무소 생존자 9명, 인천형무소 생존자 6명, 대구형무소 생존자 2명, 마포형무소 생존자 1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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