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저임금법 개악 규탄"

"국회 최저임금법 개악 규탄"
정의당·노동당·민중당 제주도당 등 논평
  • 입력 : 2018. 05.28(월) 18:3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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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진보정당들이 국회 환노위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한통속이 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개악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도당 선대위는 이어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포함시킴으로써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임금인상 효과가 줄어드는 '최저임금 삭감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당 야합을 주도해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도당 선대위는 "더군다나 환노위 간사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개정안 처리를 끝까지 반대했음에도 새벽 1시에 단 30분 만에 강행 통과시켰다"며 "3당은 최저임금법을 날치기하면서 노동자의 희망을 빼앗고, 국회의 합의제 운영 원칙 또한 무너뜨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정의당 도당 선대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정의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28일 이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은 7%를 초과할 경우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며 "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포기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동당 도당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포함하는 최악의 내용"이라며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에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을 시도하고 결국에는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 도당은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자 최고임금으로 기능하는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절박한 삶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에서 출발한다"면서 "민주노총제주본부의 총파업에 연대할 것이며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침탈하는 이번 최저임금 개악 철폐 투쟁에 도당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중당 제주도당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는데 더불어·자한당은 한통속이었다. 국회는 재벌의 요구를 들어 그나마 작년에 인상했던 최저임금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다"며 "특히 특례규정으로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면죄부는 노동법의 근간원칙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훼손한 것으로 절대 용납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중당 도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은 최저임금개악법을 반대해 폐기시킬 것을 촉구한다"면서 "만약 국회의원들이 손가락을 잘못놀려 최저임금개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면 6.13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며, 국회 해산의 요구에 직면할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중당 도당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28일 극회 법사위와 국회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심했다. 민중당은 전 당원의 힘을 모아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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