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시행사 갈등에 등 터진 하도급 업체

道-시행사 갈등에 등 터진 하도급 업체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준공 문제 등으로 법적 다툼 중
"대출 받아 인건비 해결…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져"
道 "감리자 확인 없는 서류 제출 등 절차적 문제 발생"
시공사 "경미한 사항으로 트집… 감리업체에도 압박"
  • 입력 : 2018. 05.28(월) 18:0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준공을 놓고 제주도와 시행사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애꿎은 하도급 업체만 피해를 보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 외도1동에 건립되고 있는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한라일보DB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준공을 놓고 제주도와 시행사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애꿎은 하도급 업체만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2016년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공사에 하도급 업체로 참여한 A건설회사는 2억여원의 공사대금을 지금까지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약속된 공사를 모두 완료했지만 준공 문제 등으로 제주도와 시행사간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여태껏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건설회사 관계자는 "양측의 분쟁은 우리 회사가 맡은 공사범위와는 전혀 관계 없는데도 대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은행 이자를 감수하면서 대출을 받아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와 비슷한 이유로 피해를 입고 있는 또 다른 하도급 업체가 10여 곳에 이른다"며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예산 약 16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외도1동 부지에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를 착공했다. 하지만 태풍 피해와 용천수 유입 등이 잇따르면서 공사가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시행사와 갈등이 빚어져 지난 2월에는 소송전에 휘말린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시행사가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고, 감리자 확인이 없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발생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만큼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장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행사 관계자는 "현재 소방·전기·통신 준공이 이뤄졌고, 당장 스포츠센터를 운영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제주도는 도장이 벗겨지는 등의 경미한 사항을 갖고 트집을 잡고 있으며, 특히 감리 업체에게 압박해 관련된 서류 처리를 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20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