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부과된 탈법 과태료 반환조치돼야"

"15년간 부과된 탈법 과태료 반환조치돼야"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성명
  • 입력 : 2018. 05.28(월) 18:01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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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28일 "제주도는 주·정차 단속업무가 '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간제 근로자 30여명을 해고하고 15년간 단속보조업무에 종사하던 20여명의 공무직 업무를 박탈하는 무책임한 인사횡포를 단행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주·정차 단속업무의 신분적 권한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그 회신에 따라 이행을 준수한다고 명분화 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행위 책임과 의무를 유기했다고 자인하는 것이며 면피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없는 자의 주·정차단속 행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은 무 권한자에 의해 이뤄진 행정처분이므로 당연히 무효"라며 "제주도의 주장처럼 주·정차 단속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다면 15년간 불법적으로 부과된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한 반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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