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몰카영상 증거 인정 불가"

"영장 없는 몰카영상 증거 인정 불가"
제주지법 나이트클럽 음란행위 무용수 등 항소심서 '무죄'
  • 입력 : 2018. 05.28(월) 14:0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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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장 발부 없이 손님으로 위장해 유흥업소 음란행위 영업에 대한 촬영 등 강제수사를 했다면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어서 수사결과가 범죄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1부(이진석 부장판사)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무용수 이모(46)씨 등 3명에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2016년 인터넷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제주시 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남성 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같은 해6월 21일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들을 해당 나이트클럽에 보내 소형 카메라로 이씨 등의 공연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이씨 등 3명을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25일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 등이 성행위를 묘사하는 쇼를 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 측 동영상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이씨 등이 음란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 등은 이에 반발해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촬영한 영상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측 주장에 대해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이씨 등의 공연을 촬영하는 강제수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된 영상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찰이 수집한 증거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연을 촬영한 행위가 강제수사임에도 경찰관들이 사전 또는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므로, 촬영 영상이 담긴 CD와 영상을 캡처한 사진은 모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것"며 수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인 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등이 모두 CD 및 현장사진으로부터 파생된 증거"라며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그 증거 사용에 관하여 동의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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