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소방차 길터주기, 선택이 아닌 의무

[열린마당] 소방차 길터주기, 선택이 아닌 의무
  • 입력 : 2018. 05.28(월)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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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은 화재·구조·구급현장에 골든타임을 확보하며 출동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여기서 소방의 '골든타임'이란 5분 이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해 초기 대응 및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5분과 소방관으로서 5분의 의미는 어떻게 다를까?

 화재 발생 후 5분이 경과하면 연소 확산 속도와 피해 면적이 급격히 증가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대원의 옥내 진입이 곤란해진다. 또한 심정지 환자는 4~6분 이내 전문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진행되며 소생이 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할 수도 있다. 이처럼 도민의 재산을 지키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5분이라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시민들의 양보 의식 부족 등 화재·구조·구급현장에 5분 이내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소방차 길터주기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것만 알아두자.

 첫째, 긴급차량 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해주기. 둘째, 소화전·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셋째, 주택가 이면도로 등 협소한 도로에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한 양면 주·정차 금지. 넷째,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선에 주차금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 없이는 소방 출동로도 없다.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으로 우리 모두가 소방 출동로를 확보하는 노력과 실천을 아끼지 않을 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성룡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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