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센터 주인 동물학대 사건, 아고라 청원 진행

애견센터 주인 동물학대 사건, 아고라 청원 진행
제주지검 약식기소 '솜방망이 처벌' 비판
"동물보호법 의해 제대로 재판받게 해달라"
  • 입력 : 2018. 05.27(일) 16:35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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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서 강아지 두 마리를 학대한 애견센터 운영자 이모(52)씨에 대한 제주지방검찰청의 약식기소 결정을 두고 이씨를 엄벌해달라는 글이 지난 26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에 올라왔다.

'개를 때려죽여 묻으려 한 애견숍 주인, 정식 재판받게 해주세요'란 제목의 글에는 이틀 동안 1473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작성자는 "잔혹한 동물 학대범에게 약식기소라니, 이는 생명 존중의 원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제주지방검찰청의 경솔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범이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식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약식기소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찰이 법원의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작성자는 이어 "범인이 누구보다도 위탁 동물을 사랑하고 반려인들이 믿고 맡길 수 있게 동물을 소중히 대해야 하는 애견센터 운영자임을 고려하여, 그 죄를 더욱 엄중하게 다스리고 다시는 애견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제주시 영평동의 제주도동물보호센터 인근에서 강아지 두 마리를 나무에 매달고 쇠파이프로 구타하다 도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자가 현장을 목격하자 그대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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