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 행사 참석한 제주 모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동문 행사 참석한 제주 모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27일 고교 동문회 행사장 찾아 "다시 한번 저를 도와달라"
  • 입력 : 2018. 05.27(일) 15:38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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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 출마한 제주지역 A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A후보는 27일 열린 도내 모 고교 총동문회 행사장을 찾아 마이크를 잡고 참석자들에게 "다시 한번 저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한라일보가 확보한 동영상에 따르면 이 학교 출신인 A후보는 이날 "지난 4년전에 0000에 출마하면서 동문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이번에 다시 염치없이 000에 출마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도와달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그같은 내용을 인지했고 현재 선거법 위반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5월 31일부터) 전에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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