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금품받은 공무원 경찰 수사 의뢰

제주도 금품받은 공무원 경찰 수사 의뢰
  • 입력 : 2018. 05.25(금) 17:58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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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 받은 4급 공무원 김모씨와 향응 제공자에 대한 수사를 제주지방경찰청에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달 아는 업체 관계자를 통해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포함해 술과 음식 등 2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4일 이와 관련된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이에 앞서 받은 현금을 돌려줬다.

 도 청렴감찰관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람이 민간인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만큼 해당사항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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