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무면허·음주측정 거부한 50대 징역 8월

제주서 무면허·음주측정 거부한 50대 징역 8월
  • 입력 : 2018. 05.25(금) 13:5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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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일삼던 50대가 이번엔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11시45분쯤 제주시 남문로터리에서 이도광장까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4차례나 측정을 거부했다.

 송재윤 판사는 "박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으나 200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 1회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2016년 이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다시 무면호 음주운전 한 것은 그 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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