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골목상권 도외 택배비 지원

전통시장·골목상권 도외 택배비 지원
업체당 최대 50만원, 200건 지원
오는 10월12일까지 선착순 접수
  • 입력 : 2018. 05.25(금) 11:31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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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 도외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은 도외로 배송되는 택배비의 50%, 업체당 최대 200건까지 지원한다. 본 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돼 200여 업체, 3만여 건의 도외 물류비용을 지원했다.

 신청 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에서 도·소매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로 농·수·축·임산물 등 1차 상품에 대해 택배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도외로 발송한 택배에 대해 지원금을 매달 정산해 지급한다. 지원규모는 1개 지원업체 당 최대 50만원이며 , 최대 200건이다. 거래 택배회사는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택배회사가 가능하다.

 신청서는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원 홈페이지 기업지원사업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 및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김진석 원장은 "제주 상인들의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고 타 지역 1차 상품과의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택배비용 지원 외의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주도와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805-3383.

 한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대행사업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지방우정청3자간 업무협약이 지난 4월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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