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반입 하고도 제주 들어온 中 강도범

흉기 반입 하고도 제주 들어온 中 강도범
경찰 20대 중국인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공안 복장 착용해 호텔서 범행 대상 물색
제주세관 "진술 맞다면 사실 확인 나설 것"
출입국·외국인청 "하루 수천명 검색 어렵다"
  • 입력 : 2018. 05.24(목) 17:0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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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우모(24)씨가 제주시내 호텔에서 중국 공안과 비슷한 복장을 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모습.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제주에서 중국 공안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호텔에 들어가 흉기로 강도 행각을 벌이려 한 2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 중국인은 제주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류 장소를 허위로 작성하고, 흉기까지 들여왔지만 당국이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중국 공안과 비슷한 복장을 하며 제주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려 한 혐의(강도예비)로 중국인 우모(24)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는 우씨는 중국 현지에서 인터넷 쇼핑을 통해 중국 공안과 비슷한 복장과 흉기 등을 구입하고 무사증 제도로 지난 9일 제주에 입국했다. 이어 우씨는 중국에서 가져온 공안과 유사한 복장으로 갈아 입고 흉기를 소지한 채로 같은날 오후 9시17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 들어가 객실문을 노크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하지만 우씨는 문을 열고 나오는 투숙객이 없자 범행을 포기하고 하룻밤을 제주국제공항 인근 벤치에서 노숙을 한 뒤 지난 10일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우씨는 지난 19일 다시 제주에 들어와 오후 6시50분쯤 제주시내 또 다른 호텔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번엔 이를 목격한 호텔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우씨는 19일 오후 11시30분쯤 해당 호텔 비상계단에 숨어있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우씨는 중국 공안과 비슷한 복장과 산악용 접이식 흉기, 결박을 하기 위한 케이블 타이를 갖고 있었다.

 문제는 우씨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오면서 체류장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흉기까지 들여왔다는 점이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르면 접이식 흉기는 칼날 길이가 6㎝ 이상이면 적발 대상인데, 우씨가 수하물을 통해 제주로 반입한 흉기는 9㎝에 달한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흉기 같은 경우는 X-RAY 검사에서 대부분 적발이 된다"면서 "우씨의 진술이 맞다면 사실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 올때는 입국신고서를 작성하고, 이 과정에서 체류장소나 숙박시설 등을 기입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하루에 수 천명이 제주로 들어오는 상황이라 이를 일일히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27일부터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활동에 돌입해 24일 현재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 53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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