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야당, 헌법 부여한 의무 저버려"

청와대 "야당, 헌법 부여한 의무 저버려"

정부개헌안 국회 본회의서 투표불성립, 폐기수순
  • 입력 : 2018. 05.24(목) 15:14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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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개헌안(정부개헌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야당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선언됐다. 기한 내 의결이 무산되면서 이번 정부개헌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청와대는 야당이 헌법이 부여한 임무를 저버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는 헌법 130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의결을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참여의원 숫자가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18명 중 112명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 4당은 앞서 "국민개헌안을 국회 차원에서 만들고 있으니 개헌 추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본회의 불참을 예고했었다.

정부개헌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국회는 헌정특위 활동시한인 6월말까지 국회 개헌안 마련에 나선다.

정 의장은 "빠른 시일내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6월 안에 여야가 최대한 지혜를 모아 국회 단일안을 만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 투표 불성립과 관련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도 안 하고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도 참여를 안 한 것은 헌법이 부여한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개헌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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